[보험가입 전 유의사항]
* (주)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, 보험계약자는 본 상품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
* (주)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·중개하는 보험설계사(보험대리점)이며,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·중개업자입을 알려드립니다.
*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(면책기간 재 적용 등)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 가입 시 보험 상품명, 보험기간, 갱신기간, 납입기간, 보험료, 면책기간, 감액기간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,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* 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,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, 직무,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*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*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.
*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, 저축/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
* 갱신형 상품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보험기간 만기 시 계약이 자동 갱신될 수 있으며,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*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[예금자 보호안내]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[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]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,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[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]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[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]
"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”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특히 그 내용이 [중요한 사항]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[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]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, 향후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[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]
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·직무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,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[부활(효력회복)]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(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.)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(전동퀵보드,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.)를 계속적으로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[자필서명]
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[청약철회]
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,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다만,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.
[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]
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/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[비례보상]
실손의료보장,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품질보증제도]
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(날인 (도장을 찍음)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 (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)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 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[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]
계약자는 보험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동법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(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)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.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[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]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[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]
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,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피보험자의 임신,출산(제왕절개 포함)산후기,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.
- 전쟁,외국의무력행사,혁명,내란,사변,폭동
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-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-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)
-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-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[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]
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/ 인터넷 www.fss.or.kr
[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]
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미래에셋생명(홈페이지: life.miraeasset.com 전화: 1588-0220) 또는 생명보험협회 상담센터(02-2262-6600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www.fss.or.kr),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,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.
[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]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
[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]
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
①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,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별,상품별,성별,연령,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•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
•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